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51
판결선고
2017. 5.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7. 16.부터 2016. 5. 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 임금 1,419,767원, 2016년 4월 임금 4,404,710원, 2016년 5월 임금 1,910,890원 등 합계 7,735,3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7. 16.부터 2016. 5. 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031,3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재판과정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6,000,000원을 지급한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