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56
판결선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32,576,360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11,869,564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내사보고(체불내역 산정), 체불내역 수정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액수, 미지급경위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한 B의 2014년 11월 임금 652,9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331,506원을 각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한 B의 퇴직금 21,826,3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5,920,678원을 각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