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고단347 사건 중 C, D, E, 2016고단2096 사건 중 F, 2016고단1134 사건(G, H, I, J, K, L, M)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7,2016
판결선고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4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섬유제조업체인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5. 9. 1.까지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P의 2015년 2월 임금 1,267,8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 23,001,42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5. 9. 1.까지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P의 퇴직금 6,809,7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7, 10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합계 25,796,14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96』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섬유제조업체인 O 및 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4.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일명 R의 2015년 4월 임금 2,038,9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44,529,766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13』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섬유제조업체인 O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3.부터 2015. 8. 29.까지 근무한 S의 2015년 7월 임금 1,980,000원 및 2015년 8월 임금 3,274,100원 등 임금 합계 5,254,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퇴직금 계산내역, 은행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및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산정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액수 및 범행경위, 범행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4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섬유제조업체인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5. 10.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 임금 2,64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 21,862,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5. 10.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47,04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합계 25,796,14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34』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섬유제조업체인 O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8.부터 2015. 7.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5년 7월 임금 2,346,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7,192,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96』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섬유제조업체인 O 및 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4.부터 2016. 1. 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년 10월 임금 1,823,50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055,76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