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고단431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고단347 사건 중 C, D, E, 2016고단2096 사건 중 F, 2016고단1134 사건(G, H, I, J, K, L, M)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