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24
판결선고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502호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에서 2014. 5. 21.부터 2015. 10. 7.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10월 임금 746,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에서 2014. 5. 21.부터 2015. 10. 7.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341,7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이력 조회,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피보험자별 취득조회, 각 등기사항일 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일연장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이 2015. 10. 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F대대, G대학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 등이 정산될 때까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회사 측에서 퇴직금 등이 산정 등의 문제로 약 한달 정도 있다가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또한 "F대대, G대학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사직을 보류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된 2015. 10. 7.자 사직서에 대해, E은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그러한 문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5. 10. 16.경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노동부에 진정하였다가 2015. 11. 10.까지 위 임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약정지급기일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1. 25.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2014. 5. 21.부터 2014. 10. 24.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하였고, 이후 D에서 2015. 10. 7.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신분상의 직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근로한 기간(재직기간)을 말하고, 또한 '계속'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무기간 중 단 한 순간의 단절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혹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가 가능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근로관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2014. 5. 21. H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H과 D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경부터 2015. 10. 7.까지 D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근무한 점(공백 없이 2014. 11. 1.경 소속이 H에서 D로 바뀌었을 뿐, 고용보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H과 D를 같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2014. 5. 21.경 E을 직접 고용하였고, H의 대표이사 I는 피고인의 딸이며, 위 두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인적 구성원도 거의 동일하다), 2014. 10. 24.자 E 명의의 사직서에 대해, E은 그러한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H과 D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E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동일한 회사가 아니고, E이 2014. 10. 24. 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