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43
판결선고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전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22.부터 2013. 4. 2.까지 근무한 E의 2011. 1월 임금 486,807원, 2011. 2월부터 2013. 3월까지 매월 150만 원, 2013. 4월 임금 10만 원의 합계 39,586,8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22.부터 2013. 4. 2.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0,167,8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사업장 정보조회, 폐업사실 증명원, 통장사본, 여권사본(고소인 남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가 2006. 7. 22.경부터 2013. 4. 2.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2. 11. 14. 590만 원, 2014. 6. 3. 4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위 근로자의 근무기간 임금 및 퇴직금을 현금 내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6년경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 남편과 함께 입사하였다가 퇴직하였고, 이후 2006. 7. 22.경 다시 입사하였는데, 당시 임금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0. 3.경까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았다. 2010. 4.경부터는 근로자 수가 줄면서 일이 많아져서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는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 다음 달에 주겠다는 식으로 미루거나, 나중에 회사를 정리할 때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2012. 10.경 회사가 부도가 난 이후에도 남은 4~5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계속 근무하다가 2013. 4. 2.경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근무조건, 근무기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근무기간 등에 관한 E의 위 진술은 배우자의 출입국내역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가 남편과 함께 와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다시 입사하였는데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한다. 2012. 10.경 회사가 부도가 나서 2012. 11. 말경까지 근무하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고용 경위 등에 관하여는 E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E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2011. 5. 25.경 미화 1,982달러, 2012. 11. 21.경 미화 5,361달러, 2014. 6. 9.경 미화 3,843달러를 지급받았는데(위 돈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외에도 2012. 11. 14. 5,899,996원, 2014. 6. 3. 3,999,9995원을 임금 명목으로 E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2012. 11. 14. 및 2014. 6. 3.경 해외송금한 위 돈과 E가 모친 명의의 계좌로 2012. 11. 21.경 및 2014. 6. 9.경 송금받은 돈의 금액이 거의 동일하고, 해외송금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2. 11. 14. 및 2014. 6. 3.경 송금한 위 돈이 2012. 11. 21.경 및 2014. 6. 9.경 E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2011. 1월 임금 486,807원, 2011. 2월부터 2013. 3월까지 매월 150만 원, 2013. 4월 임금 10만 원의 합계 39,586,807원(42,076,799원 - 2,489,992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2011. 9. 19. 999,996원, 2011. 11. 7. 1,489,996의 합계 2,489,992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489,992원은 2010. 12월 임금 및 2011. 1월 임금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및 퇴직금 10,167,8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2년이 넘는 기간 임금 합계 약 3,958만 원 및 퇴직금 약 1,016만 원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전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22.부터 2013. 4. 2.까지 근무한 E의 2010년 12월 임금 1,476,799원, 2011년 1월 1,013,193원의 합계 2,489,9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 명의의 계좌로 2011. 9. 19.경 999,996원 및 2011. 11. 7.경 1,489,996원을 송금하였던 점, ② 근로자 E는 2011. 5. 25.경 피고인으로부터 모친 명의의 계좌로 미화 1,982달러를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근로자 E가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가 'G'인 점(증거기록 제9면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명목으로 2011. 9. 19.경 999,996원 및 2011. 11. 7.경 1,489,996원의 합계 2,489,99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임금 2,489,9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