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8.부터 2016. 4. 3.까지 근무한 D의 2016. 3월 임금 2,500,000원, 2016. 4월 임금 250,000원 합계 2,750,000원, 2015. 4. 9.부터 2016. 4. 3.까지 근무한 E의 2016. 3월 임금 3,300,000원, 2016. 4월 임금 330,000원 합계 3,630,000원, 2015. 11. 16.부터 2016. 4. 3.까지 근무한 F의 2016. 3월 임금 3,500,000원, 2016. 4월 임금 350,000원 합계 3,850,000원 총 10,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8.부터 2016. 4. 3.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927,374원, 2011. 8.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11,750,267원 합계 19,677,64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D, G,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6.,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8.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