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63
판결선고
2017. 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9.부터 2016. 7.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0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9.부터 2016. 7.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6. 3월 임금분차액과 그 주휴수당 합계 284,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1,642,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임금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