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G 굴삭기 관련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하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 E(2015초기1470)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그 배상신청 각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 및 횡령·배임범행은 피해자가 8명에 달하고 총 피해액이 19억 원 정도에 이르는 거액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범행의 피해 근로자가 6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3,7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대부분, 횡령범행의 일부 피해자 및 배임범행의 피해자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범행의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의 피해액이 전액 회수되었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O, AP에게 체불 임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AN에게 체불 임금액 대부분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1>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2>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