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E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2. 4. 30.까지이다. E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2. 4. 30. 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2012. 5. 1.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를 구성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