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역시 상당한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 피해자 I에게 400만 원, 피해자 K에게 3,000만 원, 피해자 O에게 4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