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879,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의 대표자였던 지회장 C는 2014. 12. 21.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2. 7. 28.부터 2015. 3. 23.까지 피고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28.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중 기본급은 월 1,500,000원이고, 상여금은 연 400%이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2,35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지회장 D이 2015. 3.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재정상태의 악화로 원고에게 2013. 9.부터 2013. 12.까지 및 2015. 1.부터 2015. 2.까지의 기본급, 2013년 및 2014년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기초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부터 2013. 12.까지 및 2015. 1.부터 2015. 2.까지의 기본급 9,000,000원(= 1,500,000원 × 6개월), 2013년 및 2014년의 상여금 12,000,000원(= 1,500,000원 × 400% × 2년), 퇴직금 5,298,173원 【= [{(1,500,000원× 8일/31일) + 1,5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 23일/31일) + (1,500,000원 × 400% × 3개월/12개월)} ÷ 90일] × (2년 + 7개월/12개월 + 24일/365일) ×30일, 원 미만은 버림】 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879,449원 합계 25,879,4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원고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이사회가 승인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상여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조직 및 운영규정 제26조 제2항이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라고, 제28조가 "피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직 및 운영규정은 피고의 내규 제정에 관해서만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을 뿐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해서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운영내규 제8조가 '사무국장에게 연간 상여금으로 월 기본급의 400%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운영내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의 조직 및 운영규정과 운영내규 등에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
므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참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퇴직급여법 제11조, 제8조 제1항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아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년분 보조금 중 1,740,000원 및 2014년분 보조금 중 6,922,800원에 관하여 회수처분을 받았으며, 2015년분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비 · 각종 물품대금 ·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등 합계13,69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조로 22,35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2012. 7. 28.부터 2015. 3. 23.까지 피고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년분 보조금 중 1,740,000원에 관하여 회수처분을 받은 사실, ② 피고가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거나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5. 2. 26.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년분 보조금 중 28,987,600원에 관하여 회수처분을 받은 다음 그 회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2015. 3. 31. 다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년분 보조금 중 9,942,110원(그중 경상비 · 통일예술제 · 306사랑나눔음악회 등에 관한 부분이 6,922,800원이다)에 관하여 변경된 회수처분을 받은 사실, ③ 의정부시장이 2015. 1. 19.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 ④ 피고가 2015. 3. 18.경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포F 1
표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4, 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보조금 회수처분 및 보조금교부 정지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각주1) 평균임금 계속근로년수
각주2) 퇴직금 지급률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8521,2017
판결선고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