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06
판결선고
2017. 10.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 2405동 805호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9월 임금 2,065,2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37,956,35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897,737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 피고인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