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10
판결선고
2018. 3.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5년 5월 임금 2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D의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4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 부터 2016. 2. 29.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4,145,836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083,9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7,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