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69
판결선고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B건물 303호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D 지하 1층 소재 (주)C 지사에서 2014. 1.
2.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3월 임금 179,37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512,698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37,9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D 지하 1층 소재 (주)C 지사에서 2014. 1.2.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461,2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미지급 임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등의 규모,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