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단452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J, L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