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J, L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24
판결선고
2018.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M 소재 N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8. 5.까지 근무한 O의 2017년 5월 임금<1> 7,015,23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O, P, Q 3명의 임금 합계 56,600,0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8. 5.까지 근무한 O의 퇴직금 7,068,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Q의 각 법정진술
P 진정서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M 소재 N한방병원에서 2016. 4. 15.부터 2017. 7. 27.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6월 임금 1,83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11명의 임금 합계 69,766,9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M 소재 N한방병원에서 2016. 4. 15.부터 2017. 7. 27.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2,303,0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J, L 3명의 퇴직금 합계 4,799,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태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4월 임금 부분은 철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