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740
판결선고
2018. 4.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소속으로 2002. 10. 1.부터 2014. 3.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3년 9월 임금 2,630,23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411,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소속으로 2002. 10. 1.부터 2014. 3.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19,737,5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8,411,610원과 퇴직금 19,737,5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3. 9. 분부터 2014. 3. 분까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체불임금 중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자신이 시공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9. 19.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