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63
판결선고
2019. 4.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남 장성군 D에서 2013. 3. 4.부터 2017. 4. 23.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1월 임금 4,260,000원, 2017년 2월 임금 4,260,000원, 2017년 3월 임금 4,260,000원, 2017년 4월 임금 3,266,000원 등 임금 합계 16,04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남 장성군 D에서 2013. 3. 4.부터 2017. 4. 2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7,646,9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