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83
판결선고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2월 임금 505,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36,658,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 부터 2017. 6. 30.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057,2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합계 13,974,9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6,658,970원과 퇴직금 13,974,9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7. 2.분부터 2017. 6.분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육가공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가금류에 대한 바이러스(AI)가 창궐하는 등의 원인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