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7고단5851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3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