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36,2017
판결선고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036]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서 D건물를 신축하여 2015. 2. 24. 피해자 E에게 위 D건물 103호와 201호를 분양하였으나 위 D건물에 대해 가압류 및 임의경매 등기가 경료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D건물 103호와 201호에 대한 이전등기를 지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가압류와 임의경매를 풀려면 3억 원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가압류와 임의경매를 해지하고 차용금은 2015. 10. 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을 제외하고도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여 원금과 이자, 공사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2015. 10. 1.까지 위에서 빌린 3억 원과 함께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4억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시가 50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부지를 매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부지에 기존 차용금까지 더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신탁등기가 경료되더라도 피해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차용금은 2016. 2. 1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지에 대해 2015. 12. 30.경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43]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0.부터 2016. 5. 10.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한 I의 2016년 2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4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5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0.부터 2016. 5. 10.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한 I의 퇴직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3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채무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송금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J),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분양계약서(D)의 각 기재
[2017고단64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의 기재
합의각서, 차용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각 사기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4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8월
[형량범위 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1년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4년 4월{= 4년 + 4월(=8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3. 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기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