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97
판결선고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부터 2016. 12. 13.까지 근무한 E의 2016. 11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645,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부터 2016. 12. 1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700,4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995,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 벌금액(300만 원)의 감액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