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44
판결선고
2017. 12.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 부터 2017. 2. 7. 까지 근무한 E의 2016. 6. 부터 2017. 1. 까지 매월 500,000원, 2017. 2. 임금 1,567,742원, 연말정산환급금 436,74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80,902원 등 금품 합계 6,385,3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 부터 2017. 2. 7.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780,4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연차휴가 사용 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연차사용내역, 연차휴가 사용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미지급 금원 중 일부인 287만 원 상당을 근로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