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99
판결선고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한 C식당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6. 24.까지 근로 한 D의 2017. 6.임금 36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6. 24.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4,785,706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8. 31.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바, 지급을 지체한 기간이 그리 길지않은 점, 근로자가 수사기관에서 2017. 9. 30.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