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08
판결선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부터 2015. 5. 18.까지 근무한 D의 2012. 8월 임금 170만 원, 2012. 12월 임금 200만 원, 2013. 4월 임금 333,272원, 2013. 5월 임금 200만 원, 2013. 6월 임금 705,385원, 2013. 7월 임금 200만 원, 2013. 8월 임금 200만 원, 2013. 11월 임금 180만 원, 2013. 12월 임금 193만 원, 2014. 2월 임금 160만 원, 2014. 3월 임금 170만 원, 2014. 5월 임금 220만 원, 2014. 6월 임금 120만 원, 2014. 7월 임금 190만 원, 2014. 9월 임금 170만 원, 2014. 10월 임금 70만 원, 2014. 11월 임금 220만 원, 2014. 12월 임금 105만 원, 2015. 1월 임금 40만 원, 2015. 2월 임금 170만 원, 2015. 3월 임금 220만 원, 2015. 4월 임금 215만 원, 2015. 5월 임금 70만 원 등 합계 35,868,6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부터 2015. 5. 18.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163,5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체불내역,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37,868,657원, 퇴직금 7,163,524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D는 "취업비자로 한국에 와서 2012. 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4. 10.경 C 주식회사가 폐업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일을 하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2012. 5. 18.경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처음에는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년 뒤인 2014. 3월경부터는 2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조금씩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약 3,700만 원가량이 되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근로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송금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임금 등을 정리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기재한 체불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위 체불내역서는 2012. 6. 5.경 200만 원, 2013. 4. 8. 1,596,530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누락된 것 외에 임금을 지급받은 D 명의의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이 2013. 4. 8. D에게 '급-5'라는 내역으로 1,596,53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월분 임금은 333,272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위 지급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000여 만 원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면서 근로자 D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 금융거래내역은 근로자 D가 정리하여 제출한 위 체불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지급내역과 일치하고, D는 피고인 외에 E, F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도 모두 지급받은 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피고인이 제출한 위 금융거래내역에 기재된 금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위 체불내역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임금 합계 35,868,657원 및 퇴직금 7,163,5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임금 합계 37,868,6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금 중 2012. 6월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허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2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이를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부터 2015. 5. 18.까지 근무한 D의 2012. 6월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5. 근로자 D에게 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책 제16면 등, 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12. 6월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