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432
판결선고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섬유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7. 2. 6.까지 근로한 D의2016. 12월 임금 743,730원, 2017. 1월 임금 905,820원, 2017. 2월 임금 225,700원의 합계 1,875,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7. 2. 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63,208원과 2012. 9. 10.부터 2016. 5.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825,949원의 합계 3,689,1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총 퇴직금 중 일부는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 지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