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581
판결선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6동 303호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3. 15.부터 2017. 5. 25.까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야적장에서 근무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3. 15.부터 2017. 5. 25.까지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야적장에서 근무한 F의 2017년 4월 임금 600,000원, 2017년 5월 임금 1,4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27)
입금내역,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F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30일이고 피고인은 30일 분에 해당하는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F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기 일정표에 기록된 근로일수를 근거로 2017. 3. 15.부터 2017.5. 25.까지 기간 중 50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따르면 위 50일 중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근로일에 근로장소인 포천시 E에서 F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날은 4일인바, F의 실제 근로일수는 46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기간 중 발생한 주휴수당은 4일분인 점(F은 가족과 함게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고 근로장소에서 주 5일 정도 숙식을 하며 근로를 하고 주말에 귀가하였다가 다시 근로장소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일당이 12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지급한 임금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당인 10만 원을 임금기준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7. 3. 28. 50만 원, 2017. 4. 6. 100만 원, 2017. 5. 26. 150만 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F의 2017. 3. 임금 130만 원(근로일수 12일 + 주휴수당 1일분), 2017. 4. 임금 230만 원(근로일수 20일 + 주휴수당 3일분), 2017. 5.임금 140만 원(근로일수 14일)으로 합계 500만 원이고, 그 중 미지급된 금원은 2017. 4.분 60만 원, 2017. 5.분 140만 원으로 계산되므로, F이 실제 근로 한 일수가 30일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 즉 F의 2017년 4월 임금 2,080,000원, 2017년 5월 임금 520,000원 등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한 임금으로 인정되는 금원은 2017. 4.임금 60만 원, 2017. 5. 임금 14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F의 진술 등만으로는 위 미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지급 임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