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20.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G의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25,734,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20.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19,581,7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2018. 5. 25. 접수 진정취하서에 기재된 근로자 G의 처벌불원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