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고단248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