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67
판결선고
2018. 10.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1. 11.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471,044원, 2018년 1월 임금 527,121원 합계 998,1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187,623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109,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력증명서
각 통장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반드시 변제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별지
각주1)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