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81
판결선고
2019. 6.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3~4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이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188,366 및 퇴직금 1,384,185원, 2017. 8. 1.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3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3,922,5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일부 증언
확약서 1매, F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에게 C의 사업을 양도하여 실제 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2017. 2. 8. G에게 C의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이 계약금 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G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F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2017. 9. 11.이었다.
D도 2017. 2. 8.자 영업양도계약은 계약금만 지급되어 제대로 인수가 되지 않고 인수가 되는 중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E도 피고인을 대표님으로 소개받았고, 자신이 G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들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G과 다시 C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9.6. 이전의 직원급여는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D의 퇴직일은 2017. 9. 6. 이전인 2017. 7. 31.이고, E가 지급받지 못한 월급은 2017년 8월분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D, E의 임금 또는 퇴직금은 모두 2017. 9. 6. 이전의 직원급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 E로부터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는 취지로만 대답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G에게 지급받으라고 한 적은 없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8. 6. 12. 법률 제15664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미지급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