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02
판결선고
2018. 1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용품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1. 28.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400,000원, 2018년 1월 임금 1,103,226원 등 임금 합계 1,503,2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1. 28.까지 근 무한 D의 퇴직금 2,045,503원과 2016. 12. 26.부터 2018. 1. 29.까지 근무한 E의 퇴직 금 1,716,42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61,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 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30. 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