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7고단4541호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41,2018
판결선고
2018. 6. 20.
범죄사실
『2017고단4541』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7월 임금 803,41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931,2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250,68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68,0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5』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5. 1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7고단454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C 제외)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8고단45]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8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C의 2015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71,919,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5,872,2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