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및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21,2018
판결선고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소재 (주)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축산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512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4월 임금 2,600,000원, 2017년 5월 임금 2,600,000원 등 합계 5,2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9,889,3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6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2,876,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6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근로한 G의 2017. 4. 임금 1,600,000원, 2017. 7. 임금 1,360,000원 등 합계 2,960,000원, 2017. 2. 4.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근로한 H의 2017. 4.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2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F,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 O, P, Q 작성의 각 고소장
F, I, K, R, S, N, O, R, L 작성의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T 작성의 진정서
[2018고단661]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 작성의 각 고소장
W, X, Y, Z, AA, AB, AC, V, U 작성의 각 진정서
W, Z, AA, AC, AB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8고단106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고소장
G, H 작성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57,725,6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57,725,635원으로 거액이고, 그 피해자의 규모도 23명으로 다수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체불임금 중 2018고단661 사건의 근로자 W에게 1,653,800원을, 2018고단1061 사건의 근로자 G, H에게 각 30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위 각 금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불금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학교급식배송업무나 경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월급 내지 일급을 수령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고인은 많게는 4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임금을 체불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이 체불된 2017. 3.경 내지 9.경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 체불임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B의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각 월 임금 3,000,000원 합계 15,000,000원 및 2015. 5. 1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C의 2017년 5월 임금 1,361,000원,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각 월 2,200,000원 합계 10,16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3,304,645원 및 2015. 5. 1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5,153,4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2. 위 근로자 B, C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