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82
판결선고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0.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D의 2017. 12월 임금 100만 원, 2018. 1월 임금 100만 원, 2018. 2월 임금 100만 원, 2018. 3월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0.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556,1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수령내역제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의 임금은 3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임금 4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소장 기재 퇴직금은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6. 11. 10.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였고, 기본임금 300만 원에 실적수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고, 실적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7. 12.경부터 300만 원을 주기에 피고인의 동생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나머지 1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조금 기다려주면, 나중에 돈이 모이면 그 때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식회사 C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와 직원관리 업무를 하였고, 근로자 D이 입사할 당시 내가 근로자 D과 협의하여 임금을 정했는데, 기본급 300만 원에 실적수당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른 영업직원은 매출에 대비하여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근로자 D은 현장관리나 사이트를 통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고 100만 원으로 정해진 수당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 D의 급여수령 내역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입사한 이후 2017. 12.경 무렵까지는 매월 400만 원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참조), 근로자 D에게 기본임금 300만 원 외에 계속적·정기적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어 온 이상 이를 실적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00만 원은 임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700만 원 및 퇴직금 5,556,164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