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34
판결선고
2018.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경부터 근로한 재직 중인 F의 201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3,945,5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한 G의 2017. 10. 임금 1,592,450원 및 퇴직금 3,212,791원, 2016. 11.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한 H의 2017. 10.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합계 2,694,680원 및 퇴직금 1,528,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G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경부터 근로한 재직 중인 B의 201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5,795,4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경부터 2018. 1. 8.경까지 근로한 C의 201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4,091,960원 및 퇴직금 2,246,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탁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