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62
판결선고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6. 3. 3.부터 2017. 8. 31.까지 인쇄물디자인 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6월 임금 1,000,000원, 2017년 7월 임금 1,800,000원, 2017년 8월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 3. 3.부터 2017. 8. 31.까지 인쇄물디자인 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64,6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탁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