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5. 24.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이직하였음을 사유로 2016. 6. 7.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32,56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6. 6. 14.부터 2016. 10. 10.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119일분의 구직(실업)급여 3,874,8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처분을 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인 3,874,850원의 반환명령 및 3,874,85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 3. 30.자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6. 3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고용심사위원회는 2017. 8.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행정심판인 이 사건 재결을 알게 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의 수령인은 원고의 자녀인 C이고, C은 밀봉된 이 사건 재결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주에서 요양 중인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지도 않아 원고로서는 2017. 8. 29. 이후에서야 이 사건 재결서의 송달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은 준수된 것이라고 다툰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내주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으로 족하다(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주소지로 재결서를 송달하였고, 2017. 8. 22. 원고의 자녀인 C이 이를 수령한 점, ② 우편송달 통지서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동거인으로 자녀인 C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만일 우편집배원이 C에 대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였다면, 그와 같이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위 통지서에는 C의 이름이 자서되어 있는데, 그 필체가 미숙하지 않으며, 원고가 1963년생이므로 자녀인 C도 상당한 정도의 연령일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C은 실제로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위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결서는 2017. 8. 22.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인 2017. 8. 22.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1. 24.에서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예비적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남편인 D을 대표이사로 하고, 원고를 이사로 하여 1996. 12. 27. 설립되었다. 원고는 2002. 7. 1.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6. 5. 25. 이를 상실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급여대장 및 원고 명의의 통장 내역
[인정사실]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구직급여에 대하여 이직한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는 형식적으로 2002. 7. 1.부터 2016. 5. 25.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체적 판단
을 제4, 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하여 3,874,85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D은 공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로부터 구직급여를 부정수급 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죄명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정371호로 기소되어, 2017. 11. 14.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 및 D이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45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 의해 고용되어 2015. 12.부터 근무하고 있는 E는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를 알지 못하고 근무기간 중에 원고를 본적도 없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E의 지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6명 내지 8명에 불과한 사정, 문답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바,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E가 원고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원고의 2016. 3. 1.부터 2016. 9. 7.까지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퇴사 시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원고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원고 제출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132만 원이고, 지급일이 그 다음 달 5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통장에는 2016. 1.부터 같은 해 4.까지 주로 12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입금일자도 5일, 24일, 28일 등으로 제 각각이며, 나아가 급여대장상의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근로자의 임금지급 행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바, 이는 원고가 남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고, 마치 근로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만을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나아가 원고는 2002. 7.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25.에서야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손쉽게 제출이 가능한 2016년 이전의 임금 수령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정교형 성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