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및 검사)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단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중 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과 500만원, 2002년 같은 죄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적법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7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7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액수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된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