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2017고단3156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및 이 사건 2018고단134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근로자 L에 대한 공소사실(2017고단3156)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2. 11.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근로자들의 실제 체불 퇴직금 또는 임금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체불 퇴직금 또는 임금 내역을 인정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의 진정 내역도 그와 부합하는 점, 퇴직연금납입액을 제외하고 체불 퇴직금을 계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상환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로 금원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 6.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L은 이 부분 공소제기 전인 2017. 9. 7.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7고단3156』중 근로자 I, J, K, M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6.부터 2017.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1. 임금 119,434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체불금품내역(제11면) 제2, 3, 5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8,395,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