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47
판결선고
2019. 6.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배송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1,573,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5,721,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03,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경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