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01
판결선고
2019.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일반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 18. 퇴직한 AC의 2015년 11월 임금 1,658,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954,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AC에 대한 퇴직금 6,264,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9,171,0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AC, AE, AF, AD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AG에 대한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AE, AF, AD, A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기본영역 (4월1)~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데 향후 그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우선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형량 하한 1/2을 감경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