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68
판결선고
2020. 2.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이사이자 실질적으로 위 공장을 운영한 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섬유가공업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2013. 6. 24. 위 회사에 입사하여 코팅담당자로 근무하다 2018. 4. 27. 퇴직한 G의 2017년 10월 급여 100,000원, 2018년 1월 급여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308,0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13. 6. 24. 위 회사에 입사하여 코팅담당자로 근무하다 2018. 4. 27. 퇴직한 G의 2017년 10월 급여 100,000원, 2018년 1월 급여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C, D에 대한 부분 및 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620,9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G에 대한 퇴직금 12,116,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9,547,7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퇴직한 위 G에 대한 퇴직금 12,116,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C,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309,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G,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자료입수 및 전화 등 사실확인 보고, 진정사건 관련 자료 입수 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F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설령 피고인 A에게 F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6. 12. 10. 확약서를 작성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관련 권리, 의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확약서 작성 이후에는 책임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F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
판단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F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A이 2016. 12. 10.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로써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확약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 지급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H과 함께 F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의 명의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F의 업무 종료 전까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C는 채용 면접을 볼 때 피고인 A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D와 직접 급여 액수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2018. 5. 피고인 B가 전체 근로자들을 모아 피고인 A과 함께 임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 A은 ‘지금은 돈이 없어 줄 수 없고, 계속 일을 하여 이윤이 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며, 자신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자신의 투자금을 포함한 사업자금을 관리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은행 업무, 관공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에 돈이 필요하면 임의로 F 계좌에서 I로 송금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서만 은행 업무를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배치되는 행동도 하였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6. 12. 10. 작성된 확약서에 따라 F의 권리, 의무가 피고인 B에게 양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F에 나가 운영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위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중에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 문제로 피고인 A이 대표로 되어 있는 F에까지 강제집행이 될 것을 우려하였던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F의 공장 문을 닫고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공장 기계들을 처분하였다.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단순히 공장 경영만을 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F 공장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였던 실질적 운영자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H과 함께 F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자금 투자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공장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 B가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고 휴가 등 사용과 진급 등은 피고인 B가 결정하였다.
피고인 B가 공장 운영과 주문 관리 등 모든 업무 지시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가 F 또는 A으로부터 계속하여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이 급여를 받게 된 것은 나머지 두 명의 투자자는 다른 수입원이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12. 12. 1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5. 20. 퇴직한 D의 2018년 1월 급여 2,600,000원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C에 대한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D, C에 대한 임금 합계 23,687,0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3,950,3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C에 대한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237,9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C, D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