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04
판결선고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건설장비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2006. 4. 3.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3,844,9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사업자등록증
이체결과확인서
통장내역
확인서(E 등 2명)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각 메시지내역
녹취록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고인은 'D가 2017. 1. 5. 퇴사하였다가 2017. 3. 5. 다시 입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8. 5.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의 대질 조사에서는 이와 달리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지만 D가 계속 근무는 하였다. D가 퇴직금을 해달라고 해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② C의 장부(수사기록 15면)에도 2017. 1. 5.부터 3. 5.까지 D가 계속 사무실의 지출을 정리한 내역이 존재하고, E, F, G의 각 진술도 D가 위 기간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으로서 D의 주장과 일치하며, 각 메시지내역(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7)의 내용도 D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2017. 1. 26. 피고인의 계좌로부터 D의 농협 계좌로 2,2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이를 가리켜 2017. 1. 5. 퇴사할 때까지의 퇴직금을 월 200만 원씩 11년 치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D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220만 원을 송금한다는 게 잘못 0 하나를 더 눌러서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월급을 뺀 나머지 1,9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 요청대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2017.2. 1. 1,9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H, I, J에 대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법적 다툼을 벌인 적이 있고, 2017. 1.경 D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본인은 C를 2016. 12. 31.자로 퇴직함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2016. 12. 31.자로 퇴직금은 현재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였으며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퇴직확인서'(수사기록 14면)를 작성할 것을 종용한 적이 있으며, 2017. 1. 9.경 D에게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대신 돈을 조금 챙겨줄 테니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등으로 퇴직금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8 녹취록), 그처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 26.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스스로 지급하면서 아무런 증빙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여기에 D의 법정 진술 태도와 내용을 보태어 보면, D의 주장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④ 증인 K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메모의 기재(수사기록 92면)로는 'K이 피고인으로부터 "D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그 중 일부를 부담하라."라는 말을 듣고 실제 통장 내역을 확인하였다.'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을 뿐, D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실제 퇴직금이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D로부터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달리 D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5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으로 이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고, 그 외관을 기초로 하여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년을 훨씬 넘게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해 온 피해 근로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미지급 임금의 경우에는 지급을 완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