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3번,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8 내지 12, 14, 15, 19, 20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50
판결선고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가구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A은 B과, 2018. 10.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4. 11. 퇴사한 E의 2019년 3월 임금 1,89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내지 12, 14 내지 21 기재(기타경비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824,0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2018. 10.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4. 11. 퇴사한 E의 2019년 3월 임금 1,89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7, 13, 16 내지 18, 21 기재(퇴직금 및 기타경비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978,4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피고인 B에 한한다)
피고인 B은 A과,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3,450,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2019년 3월분 급여 명세서, 진정서, 급여지급확인서 등,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2019년 4월분 급여 명세서, 각 진정인 진술서, 급여지급확인서, 진정인 E 등 15명 미지급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K 카카오톡 대화내용,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미지급임금내역, 급여통장 거래내역, 2019년 4월 임금대장, 2019년 5월 임금대장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주체가 아니고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다수의 근로자들이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이유로 피고인 B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였던 점, 피고인 A도 본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금을 지원한 것이고 실제 운영은 피고인 B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도 피고인 B을 회사의 실질 대표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보다 피고인 B이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며 주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도 피고인 B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사용자였고,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피고인들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미지급 금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 B이 최근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8 내지 12, 14, 15, 19, 20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