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고단245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3번,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8 내지 12, 14, 15, 19, 20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