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고단3020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020호 사건의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