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306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10, 1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