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10, 1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65
판결선고
2020.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12. 31.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11월 임금 533,4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9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63,7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126,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9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318,9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의 각 진술서
각 2018년 11월 임금명세서, 2018년 12월 임금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11. 30. 퇴직한 H에 대한 2018년 11월 임금 898,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10, 11, 12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7,627,8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H에 대한 퇴직금 3,480,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11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678,4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