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3
판결선고
2019.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G, 2층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경부터 2018. 3.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 1. 1.부터 2018. 3. 25.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0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I의 2015. 4.부터 2018. 3.까지 임금 합계 16,615,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I의 퇴직금 16,398,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정서, 진정이유서
출근부,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한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사업장에서 근무한 B, C, D, E, F의 임금 합계 28,662,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사업장에서 근무한 B, C, D, E, F의 퇴직금 합계 52,720,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