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979
판결선고
2021. 9.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D상가 공사현장에서 2014. 9. 8.부터 2016. 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6.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33,931,035원 및 퇴직금 5,628,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9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