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92
판결선고
2020. 1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7. 15. 퇴직한 D의 2018. 2. ~ 2019. 6. 임금 각 2,415,000원 및 2019년 7월 임금 1,207,500원 합계 42,26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6,945,3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가 6,900만 원에 달하는바, 피해 근로자가 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년 10월경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조카가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1,0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