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05
판결선고
2020.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2015년 최저시급 5,580원,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에게 2015. 12.부터 2018. 11.까지 별지1 최저임금 미달 산정서 기재와 같이 위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시간급 5,236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에게 별지2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체불임금 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도합 17,880,66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고용보험 취득자 조회(진정인), 고용보험 이직확인 조회(진정인)
B 외관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은 ‘평일 5시간’만을 근무하였는바, 위 근무시간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인은 C에게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여 온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시급을 지급한 적이 없고,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체불임금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로 삼은 근무시간과 같이 평일에는 8시간, 토요일에는 4시간 각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소유의 B에서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했고, 토요일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에 퇴근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B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던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보통 아침 8시 내지 9시에 출근했는데, C은 항상 D보다 먼저 나와 있었다”, “D은 B 5층 휘트니스에서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저녁 8시 내지 10시에도 C을 많이 봤었다”, “C을 토요일에도 보았던 것 같다”, “2016년경 미용실 계약기간이 끝나 옆 건물로 이동한 뒤에도, 계속 B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C을 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전화통화 할 당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8시에 출근, 16시에 퇴근했고, 출퇴근할 때 C에게 인사를 했었다”, “C은 E의 출근시간 전에 출근했고, E의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5쪽).
고용보험 전산상으로도, C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증거기록 제78, 79쪽).
피고인이 제출한 2018. 11. 2.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C의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10:00~17:00, 휴게시간 12:00~14:00’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엿보인다(증거기록 제10쪽).
그런데 ㉠ C은 “피고인이 C의 도장을 빌려간 뒤 마음대로 위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대해 항의하자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그 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C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C의 업무내용이 ‘청소업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소원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7, 98쪽)}, ㉢ 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란을 보면 당초 ‘10:00~14:00, 휴게시간 12:00~13:00’로 인쇄되어 있었다가 바로 윗 부분에 ‘평일 10:00~17:00, 휴게시간 12:00~14:00’라는 취지로 가필이 되었는데, 위 수기로 가필된 부분에 F과 피고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C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 C은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8. 11.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상당한 규모인 이 사건 빌딩에서(증거기록 제81쪽) ‘관리소장 겸 방화관리자’로 근무했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태도로 일관하면서(증거기록 제99쪽)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1,7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